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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1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7.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지정 장소에 CCTV 카메라를 납품ㆍ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960만 원을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소방안전본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CCTV 카메라를 납품ㆍ설치했다.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3,9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ㆍ설치한 CCTV 카메라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피고에게 영상 불량 등에 대한 민원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7. 2. 1.자 답변서의 별지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5를 첨부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회에 걸친 이 사건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는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