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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2 2016고단77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 03:17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42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90센티)를 들고 시가 합계 약 475만 원 상당의 위 식당 현관문 강화유리 등 유리 14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위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A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포함), CCTV 녹화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