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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4구합53927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학교법인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택지개발사업(G,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H, 2012. 4. 5. 같은 고시 I, 2012. 12. 24. 같은 고시 J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별지 1 목록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을 위해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내지 ⑥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 1 목록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3) 수용개시일: 2013. 7. 16.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재결내용: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액을 별지 1 목록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손실보상금액을 일부 증액함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⑥토지의 현황에 관한 주장(원고 F) 원고 F은 이 사건 ⑥토지(파주시 K)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변경하였고,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대지’이므로, 피고는 원고 F에게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중 위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금액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공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