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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5가단117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오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안산공장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처마(캐노피) 패널 작업을 수행하다가 5m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방출, 후궁 및 횡돌기 골절, 천추 골절, 양측 중골분쇄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발목외과 골절, 경추 및 양 슬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처마 아래판 설치 후 배수 홈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지력이 약한 처마 아래판을 밟고 떨어져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9. E이 운영한 F에 이 사건 공사 중 처마 패널 작업을 비롯한 공장동 대수선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를 현장소장으로 두어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는 F에 고용되어 위 패널 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