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2631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제6층 제629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제6층 제629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