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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328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