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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803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9,247,364원 및 그 중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느단1009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8. 3. 6.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