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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7576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1,56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08. 10.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C, D,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망 H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F는 원고에게 1,560,000원을 지급하고, 2008. 10.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9,9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