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 D교회(대표 E)의 운영위원회 재정위원장으로서 위 교회 자금의 입ㆍ출금 및 집행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교회 헌금 등 교회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삼척시 소재 불상의 금융기관에서 피해자 명의 F은행 통장(G)을 이용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삼척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교회 자금 합계 412,718,72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 정기적금 해약통장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현금출납부 사본, 각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채무확인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