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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3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I에게 80,8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5.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AI, AF, AE, L, AH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