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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 지점 확인), 수사보고(수취 계좌 개설 지점 확인 관련),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이체확인증 사본, 가입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