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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5.25 2015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K 노조 위원장인 M의 승낙을 받은 K 노조 사무장 N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교사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당시 허위 제보 등 피해자의 행태에 화가 나서 우발적, 즉흥적으로 피해자를 대기실 밖으로 밀어내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로 인하여 K 노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M의 승낙을 받은 N의 교사를 받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 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