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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나3676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은 2013. 2. 28.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3. 2. 28. 이삿짐을 싣고 이 사건 주택에 이르렀으나 이사건 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도 잔금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던 중, 원고의 이행최고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6. 14.자 준비서면에 대하여 2014. 6. 30.자 준비서면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둘째 줄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행지체 여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200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