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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5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4: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남, 4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누르자 화가 나 술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3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10년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처의 깊이가 3cm 나 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벌금 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