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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누6698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신청한 민원으로 ‘체류자격변경’만 기재하였을 뿐 ‘체류기간연장’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류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목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 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