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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08 2016가단237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0,700원 및 그 중 20,459,2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2016. 12. 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