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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고단1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는 위 체크카드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체크카드 교부 장소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