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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62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2018. 2. 19.부터 2018. 9. 7.까지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이직하고, 2018. 9. 26.부터 2018. 12. 24.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임에도 2018. 9. 19.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북부도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거짓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9. 26.부터 2018. 12. 24.까지 총 83일분의 구직급여 4,499,9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부정수급 조회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정수령한 구직급여 및 추가징수액 합계 7,199,83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