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16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리버탭을 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만 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리버탭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전북은행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우선 송금하면 위 갤럭시S4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5] 피고인은 2014. 7. 16.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소재 덕진공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마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만 원을 M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바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