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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40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처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한 다음, 피고들이 변제자력이 생기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아가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받는 등 채무관계를 정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료 형식으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3층 144.9㎡의 인도 및 2012. 11. 2.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건물 중 3층 144.9㎡ 부분의 인도 및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 변제 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을 수반하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