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47경 대구 달성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