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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 현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업체를 알려주면서 “ 중국에서 하는 김치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대출 받아 6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사업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당장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까 15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당장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이전에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