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성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338,6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20~21행 ‘합계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_ 6,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6,000만 원)’ 제1심판결 제15쪽 제4행 ‘44,338,669원(= 709,418,700원 × 1/16) 44,338,668원(= 709,418,700원 × 1/16, 원 미만 버림)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을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는 없고, 만약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한다면 원고의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 전부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있다’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등의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피고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공사기성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지하층 공사부분 기성고에 관하여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