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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8 2014가단5049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78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3. 7.경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채권금 등의 비용을 대납해 주면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2.까지 사이에 위 비용 명목으로 39,788,64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78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이행최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