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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0. 20. 08:00경 위 직업소개소를 찾아온 피해자 E(16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매취순 2잔과 막걸리 1잔을 먹도록 한 후, 그녀의 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유두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그녀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