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록번호판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7. 22:1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경비실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동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37』
3. 권리행사방해,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9. 25.경 D BMW 528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4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위 할부금 채권을 피해자 F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약정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2018. 5. 하순경 아산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소유 D BMW 528i 승용차에 대하여 임의로 흰색 수정액과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의 등록번호판의 ‘I’를 ‘J’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