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수로 이자를 포함해서 60일 동안 매일 6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다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의 채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지인 C의 아들인 D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16.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8. 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18. 경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 영수증,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8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