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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나9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부터 2013. 8. 26.까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합계 30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0. 21.경부터 소회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고천건설이 2014. 1. 7.경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물품대금 34,650,000원 중 30,000,000원을 같은 날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 또는 국세환급금 합계 1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나항의 업무상횡령 행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448호로 기소되어 2017. 9. 2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71,945,000원의 대여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고,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260,613,080원(= 140,000,000원 70,352,080원 81,424,81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따라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자금 140,000,0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거나 피고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위 돈 외에도 피고 C은 피고 B, D과 공동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소외 회사의 자금 70,352,080원을, 피고 D은 피고 B, C과 공동으로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소외 회사의 자금 81,424,810원을 각 횡령하였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