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0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세종특별자치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위 토지의 분할 1) E은 2013. 7. 26. G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8. 20. 접수 제30287호로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 4,72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분할 전 토지는 2015. 10. 15. 세종특별자치시 H 임야 588㎡, I 임야 600㎡, J 임야 1,763㎡, K 임야 848㎡, L 임야 827㎡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M의 E에 대한 금원 대여 및 E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M은 E과 그의 남편 N는 M에게 2008. 12. 29. 1억 원, 2011. 8. 4. 5,000만 원, 2013. 8. 6. 4억 1,400만 원, 2013. 8. 20. 4,000만 원 및 35,939,500원, 2013. 9. 3. 2,000만 원 합계 659,939,500원을 대여하고, 2013. 8. 20. E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부, 차용기간 2013. 8. 20.부터 2014. 8. 20.까지로 하여 차용하고 분할 전 토지 등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2) E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10. 15. 접수 제36856호로 근저당권자를 M,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O의 M에 대한 각 확인서 작성ㆍ교부 1) M은 2015. 4. 14.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본인은 세종시 H, P, F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8억 원)로서 토지를 분할 매매함에 있어 본인의 채권금액을 5억 원으로 확정하며 더 이상의 이자 발생 등으로 채권금액의 변동이 없을 것을 약속하며 토지 매매에 따라 분할 상환시 근저당 해지를 하여줄 것을 확인합니다(채권 우선 변제조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2015. 4. 1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