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0:35 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부딪치려고 하거나 차선을 넘나
들면서 운행하는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 분간에 걸쳐 총 3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씨 발, 내가 운전 안 했으면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순 번 7, 12),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등 확인 결과), 영상( 순 번 15)
1. 블랙 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죄 명 검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