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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노8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K이 추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인 점(피고인 B의 경우 1/2을 감경한 최하한의 형이다)에 비추어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범인 C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