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292』
1. 피고인은 2015. 1. 7.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외부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걷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2묶음(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2묶음(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1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2묶음(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3. 03: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라면 4묶음(2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93』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950원 상당의 저지방우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92,390원 상당의 우유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칩입 피고인은 2015. 5. 초순.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전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해자 H의 우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두류동 1168-21 타워하이츠의 공용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복도의 우편함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9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