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08 2017노16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진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에 해당하는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양형기준 상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 상 특별 감경요소인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 범행도구의 사전준비 및 소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 상 특별 가중요소인 ‘ 계획적 살인 범행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라.

결국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이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서, ① 피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살인, 즉 피해 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피해 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②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양형기준 상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은 보통의 동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