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7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 3. 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서울 서초구 C D 호에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6. 1. 경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F 빌딩 12 층에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투자금 운용 담당 자인 상무 G과 함께, 다수의 투자 모집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에 투자 하면 주식 옵션상품 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3. 경 위 B 사무실에서 투자 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 라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①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②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③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수익, ④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⑤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⑥ 1회 손실 발생 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 원금 반환’ 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광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투자금 운용 초기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하여 2018. 3. 경까지의 누적 손실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고, 그럼에도 G이 가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배포하여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