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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6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00: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친구 피해자 E(22 세) 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주점 ’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