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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13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 한다)는 대구 중구 C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재건축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에스디는 2005.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인 “피고”, 매수인 “에스디 외 1사”로 하여 매매대금 19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사업대상 전 필지의 85% 이상 계약 완료 후, 잔금 178,000,000원은 사업승인 후 또는 전 필지의 계약완료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 약정서 제1조 (총칙)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 B(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SD 외 1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3조 (부동산의 표시) 대구시 중구 D 제4조 (매매대금)

가. 총 매매대금은 198,000,000원으로 한다.

나. 매매대금은 매매부동산과 관련한 지상물(건물 및 기타 시설물 등) 및 작물 일체를 포함한다.

제5조 (매매대금 지불 조건 및 시기)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은행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금 : 20,000,000원 - 전 필지의 85%이상 계약 완료 후 잔금 : 178,000,000원 - 사업승인 후 또는 전필지의 계약완료 시점 제6조 (매매면적) 상기 매매 부동산의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으로만 한다.

제10조 (소유권 이전) “갑”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나 “을”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