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동품 경매사이고, 피해자 C은 전 북 완주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13:20 경 위 ‘E’ 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F과 통화를 하였음에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전기 밥솥 1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약 10점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밥솥과 그릇을 손괴한 것에 항의하자 “ 너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 자로부터 “ 어디 한 번 찔러봐” 라는 말을 듣자, 위 가위를 바닥에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입구 쪽에 있는 전기밥솥이나 집기를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