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9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식당’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호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함. 가 2013. 8. 29.자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등록 E)을 하여 사용 중인 ‘D’라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인 ‘C식당’라는 상호를 2012. 4. 29.경부터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서비스표권 공소장에 기재된 ‘상표권’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함. 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