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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월초 부산시 남구 B소재 C으로부터 일본산 참돔 1마리 1.3kg를 구입하여 D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단속 채증사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