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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81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39.48㎡ 전부 및 별지 7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하는 청구원인 포함)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