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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6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 입구에 있던 조끼 안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09:19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 입구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잠바 안쪽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환부, 피해품 발견 관련, 피의자 범죄사실 기재 다이어리 관련, 여죄관련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처벌불원 관련, 현장확인관련, 현장확인)

1. 현장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