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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4고단6785】

1. 2012. 12. 2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5. 2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정비공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12. 2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정비공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1. 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6.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3. 1.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7.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두 번째 교량 위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2013. 1.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12.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65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5고단1380】

1. 2014. 3.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 수성SK리더스뷰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