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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2: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위 E의 눈 부위를 향해 지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