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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596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2. 6. 14:10경 김포시 대곶면 신사거리 근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도로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위 도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2,155,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차량 운전자의100%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2,15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마름모 표시를 무시한 채 가속하는 등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40% 이상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고 피고차량이 2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