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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3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24』

1. 피고인은 2018. 1. 27. 17:54 경 울산 남구 C, 4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그 곳 의자 위에 걸어 놓은 피해자 E의 외투를 발견하고 위 외투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3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01:54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pc 방 ’에서, 34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 자신의 외투를 의자 위에 걸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다가가 위 외투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 장,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41』

1. 피고인은 2017. 7. 11. 17:0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PC 방 2 층에서,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한 후 휴대폰을 판매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주면 그 사람과 통화를 한 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받아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온 7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7:0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PC 방 2 층에서, 피해자 L의 휴대폰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한 후 휴대폰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