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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2678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734,855원, 원고 B에게 38,230,140원, 원고 C에게 31,543,424원, 원고 D에게 34,44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서울 은평구 FG동, H동 일대 3,593,0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I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해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특별공급(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 계약안내를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고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특별공급접수 및 분양계약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 (원)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업지구 동, 호수 대지지분 (공급면적 ㎡) 1 A 2010. 5. 7. J지구 9단지 537동 601호 73.4 377,908,000 2010. 12. 10. 2 B 2008. 6. 25. K지구 13단지 721동 202호 91.3 475,672,000 2008. 7. 29. 3 C 2008. 1. 31. J지구 7단지 238동 1001호 75.331 349,212,000 2010. 2. 26. 4 D 2008. 2. 15. J지구 6단지 254동 402호 82.258 477,135,000 2010. 2. 12. 라.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특별공급을 받은 L 외 5인은 2008. 2. 1. 「이 사건 특별공급도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들로부터 일반분양과 동일한 분양대금을 받아 그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