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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7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처음 본 2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지인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무겁고,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경제적 곤궁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또다시 술에 의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