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6고합7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2. 12. 1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깨를 때리고 팔을 꼬집고 어깨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예로에 있는 대해성당을 경유하여 위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비버 125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1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5. 20:00경 G, H, I, J과 함께 포항시 남구 K건물 가동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L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H, I,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G과 함께 G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 G, H, I, J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04:00경 M, H과 함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변 뚝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불상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M,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 M, H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