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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042496

합격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5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는 2000. 4. 19.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을 투구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

)을 마련하여 이를 산하 시도 지부장에게 통보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 13행의 “G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기준”을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정한 발급 기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4)항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5)”를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부정발급된”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 이하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G는 I, L(이하 ‘I 등’이라 한다

)의 2014. 9. 16.자 경기실적증명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지시한 O G 사무국장을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등의 사유로 파면하였다.

이에 대하여 O은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여 2016. 6.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G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G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