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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7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C 카페 정회원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였고, 게시 후 2∼3일 후 카페지기인 피고인 1명만 볼 수 있는 비밀창고로 이동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나. 피해자가 E 카페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탈퇴시키고 피해자의 사리사욕을 위한 공동고소장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구행위 차원에서 한 행위다.

다. C 카페 정관 제9조 제4항에는 간부들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여 토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